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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휴직은 부모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유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휴직 1년 6개월의 소급, 유급, 시행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물감을-가지고-노는-아이의-모습

     

    유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유아휴직 1년 6개월은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연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부모들은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과거 법 개정 이후의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근로자는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분할로 사용해 일부 기간이 남아있거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연장된 육아휴직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휴직 1년 6개월 유급

    유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유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휴직 시작 월의 익월 말일까지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나 회사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된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OECD 주요 국가 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 제도,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과-얼굴에-물감을-묻히고-즐거워하는-모습

     

    유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유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와 일의 병행을 지원하여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유아휴직 기간 연장은 사회적 논의과정이 필요하며 사업주와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 중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아휴직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여러 조건과 절차를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유아휴직 1년 6개월의 소급, 유급,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유아휴직 기간 연장은 많은 부모들에게 희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도 있으므로 추후 발표를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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