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신청 자격 절자 조회, 사용 차감 취소 방법, 환급 대상과 시기, 청구 이월내역 계좌변경 잔액 확인까지 살펴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개요
지원 대상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의 주요 대상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중 1종 수급권자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면제자에는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금액은 1인당 매월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월 1일에 수급권자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입금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과 관련해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 수급권 자격 취득월에는 일수에 관계없이 6,00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 자격 상실월에도 마찬가지로 6,000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 한 달에 6,000원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목적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접근성 향상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촉진합니다.
특히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건강 증진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장려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방적 의료 서비스 이용 촉진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하게 됩니다.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부족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신청 자격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 단,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면제자에는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장소
시ᆞ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이나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의료급여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취득일이 포함된 월부터 6,000원이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과정
신청이 접수되면 보장기관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계좌를 생성합니다.
이후 매월 1일에 6,000원씩 가상계좌에 입금됩니다.
조회 방법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및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진료 전 의료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수납 시 자동으로 잔액을 확인하고 차감합니다.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가상계좌에 포인트 형태로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은 의료기관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및 차감
사용 가능 범위
건강생활유지비는 주로 외래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용 가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 약국 조제료 본인부담금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입원 진료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급여 항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 면제자 (18세 미만, 임산부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급여틀니, 급여임플란트, 틀니유지관리 등의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감 절차
건강생활유지비의 차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의료기관 방문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자격 확인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진료 확인번호 발급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진료 확인번호를 받습니다.
내원일자별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료 제공
의사가 진료를 실시합니다.
본인부담금 계산
진료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계산된 본인부담금은 자동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됩니다.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잔액 확인
차감 후 남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강생활유지비 승인은 반드시 진료 당일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합니다.
차감 취소 방법
차감 취소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취소 사유 확인 : 진료 취소, 금액 오류 등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 차감 취소를 원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합니다.
- 취소 요청 :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취소를 요청합니다.
- 시스템 처리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차감 취소 처리를 합니다.
- 확인 : 차감 취소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차감 취소는 당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감 취소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관리
잔액 확인 방법
건강생활유지비의 잔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확인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의 수납 창구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수납 시 자동으로 잔액을 확인하고 차감합니다.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잔액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내가 만드는 건강보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잔액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월 정책
건강생활유지비의 이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미사용 잔액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정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잔액을 정산합니다.
환급 처리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보통 3월 말 경)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월별 이월
당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누적됩니다.
1월에 3,000원을 사용했다면 3,000원이 2월로 이월되어 2월의 총잔액은 9,000원이 됩니다.
연간 한도
이월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72,000원 (월 6,000원 ×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 지급 기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대상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매년 3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
수급권자가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최소 지급액
잔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기입원자 처리
1년 중 180일 이상 입원한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건강생활유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자 처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전까지의 잔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잔액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자
연도 중 수급권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 전까지의 잔액은 다음 해 3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및 청구
환급 대상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 전년도에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았으나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면제자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장기입원 수급자의 경우,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시기
건강생활유지비의 환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매년 3월 말경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 전년도 1년간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를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 환급 금액은 1인당 최대 72,000원(월 6,000원 ×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잔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도 중 수급권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자격 상실 전까지의 잔액은 다음 해 3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청구 절차
건강생활유지비 환급을 받기 위한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2. 환급금은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3.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시ᆞ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 변경 신청을 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사망자의 경우
- 상속인이 사망자의 잔액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의 보장기관에 제출합니다.
5. 이의신청
- 환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장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잔액정산 이후 추가적으로 입원 사실 (장기입원 공제대상)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계좌 관리
계좌 등록 방법
건강생활유지비를 받기 위한 계좌 등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규 등록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될 때 계좌를 등록합니다.
- 시ᆞ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계좌
-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계좌
-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주의사항
- 계좌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계좌 변경 절차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변경 신청
- 시ᆞ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계좌 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변경할 계좌의 통장 사본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계좌 변경신청서
변경 사유
- 계좌 해지
- 금융기관 변경
- 계좌 명의자 변경 등
처리 기간
- 보통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변경된 계좌로의 지급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변경 신청 후 처리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 계좌 정보
압류방지 계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계좌입니다.
압류방지 계좌의 특징
-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지 않습니다.
- 건강생활유지비만을 입금받고 관리할 수 있는 전용 계좌입니다.
개설 방법
- 시중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합니다.
- 개설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좌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용 가능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은행 목록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점
- 건강생활유지비가 다른 채무로 인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의사항
- 압류방지 계좌는 건강생활유지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좌 개설 시 반드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특수 상황
자격 변동 시 처리
수급권자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격 취득 시
- 수급권 자격을 얻게 되면 그 달부터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이 지급됩니다.
- 3월 15일에 자격을 얻었다면 3월분 6,000원 전액을 받게 됩니다.
자격 상실 시
- 수급권을 잃게 되면 그 달까지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4월 20일에 자격을 잃었다면, 4월 한 달 동안 6,000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별 변경 시 (1종에서 2종으로)
-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면 변경된 달부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 하지만 변경 전 달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시
- 자격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소급 기간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도 함께 지급됩니다.
-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면 1월부터의 건강생활유지비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장기입원자 처리
장기입원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처리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기입원 기준
- 연속하여 30일 이상 입원한 경우를 장기입원으로 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 장기입원 기간 동안에도 매월 6,000원은 계속 지급됩니다.
사용 제한
- 하지만 입원 기간 동안에는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원 중에는 외래 진료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급 처리
- 장기입원 기간 동안 지급된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 해 환급 시 제외됩니다.
- 3개월간 입원했다면 18,000원 (6,000원 × 3개월)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퇴원 후 처리
- 퇴원 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처리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경우도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종 수급권자도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지급 방식
-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매월 6,000원이 지급됩니다.
사용 제한
- 시설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사용 가능합니다.
환급 처리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일반 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해에 환급됩니다.
퇴소 시 처리
- 시설에서 퇴소하여 일반 거주지로 이동할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FAQ
Q : 건강생활유지비란 무엇인가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를 내는 데 도움을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단,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됩니다.
18세 미만이나 임산부는 이미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매월 6,000원씩 지원받습니다.
1년이면 총 72,000원을 지원받는 셈이죠.
이 금액은 매월 1일에 가상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Q :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외래진료를 받을 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진료비가 3,000원이라면 건강생활유지비에서 3,000원이 차감되고, 환자분은 따로 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Q : 잔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 3월 말경에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2023년에 30,000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4년 3월에 30,000원이 환급됩니다.
Q : 입원할 때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외래진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 비급여 항목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건강생활유지비는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비용 같은 비급여 항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 장기입원 시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한 달 내내 입원한 경우, 해당 월의 건강생활유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계속 입원했다면, 7월분 6,000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 의료급여 자격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지원도 변경됩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되면 변경된 달부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면, 변경된 달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