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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 부양 소득 재산 요건 자격, 취득부호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첨부서류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을 살펴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신고서에는 직장가입자의 정보와 함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관계, 취득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개인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가족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주 등),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서 제출 시기 및 방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생아의 경우 : 출생한 날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신고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팩스 신고
작성한 신고서와 필요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해당 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취득신고서 양식 다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양식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양식을 얻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하단의 '자주찾는 메뉴' 영역에서 '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 서식자료실 페이지에서 검색창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를 찾아 클릭합니다.
- 해당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글 (.hwp) 파일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만약 홈페이지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구성 및 특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의 주요 구성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정보 섹션
- 사업장 (기관) 정보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가입자 정보 : 직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피부양자 정보 섹션
- 관계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예: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피부양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취득 (상실) 일자와 부호 :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날짜와 해당 사유의 부호를 적습니다.
특수 정보 섹션
- 장애인·국가유공자 정보 :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 정보 :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명시합니다.
신고인 서명란
- 신고 일자와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안내
- 필요한 추가 서류 목록이 양식 뒷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서는 A4 크기 (297mm x 210mm)로 설계되어 있으며,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작성 방법과 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기본 정보 작성법
사업장 (기관) 정보 기재 방법
사업장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 회사에서 부여받은 고유 번호를 기재합니다. 모르실 경우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사업장 명칭 : 정식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약칭이나 통칭은 피해 주세요.
- 전화번호 : 회사 대표번호나 인사팀 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모르실 경우, 사업장 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정확한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자 정보 작성 요령
가입자, 즉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본인의 정보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성명 : 주민등록상 이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13자리 모두 정확히 기재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라도 잘못 기재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적사항 기입 방법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 관계 : 가입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성명 : 피부양자의 이름을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합니다.
- 취득일자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취득부호 : 해당하는 취득 사유의 부호를 기재합니다(예: 출생 03, 혼인 01 등).
취득부호 작성 가이드
주요 취득부호 종류 및 의미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에서 사용되는 주요 취득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3 : 출생
신생아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때 사용합니다.
05 : 직장가입자 자격 변경
다른 직장의 피부양자에서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변경될 때 사용합니다.
06 :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경우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현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변경될 때 사용합니다.
07 :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가 된 경우
지역가입자였던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때 사용합니다.
상황별 적절한 취득부호 선택 방법
상황에 따라 적절한 취득부호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등록 시
- 출생 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03' 부호를 사용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등록 시
- 새로 결혼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였다면 '07' 부호를 사용합니다.
- 배우자가 다른 직장의 피부양자였다면 '05' 부호를 사용합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 시
-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였다면 '07' 부호를 사용합니다.
- 부모님이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였다면 '06' 부호를 사용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다시 피부양자로 등록 시
- 자녀가 지역가입자였다가 다시 부모의 피부양자가 될 경우 '07' 부호를 사용합니다.
취득부호 작성 시 주의사항
취득부호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
피부양자의 이전 건강보험 자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전 자격에 따라 취득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신 부호 확인
간혹 제도 변경으로 부호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 최신 부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취득부호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부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날짜 확인
취득일자와 부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출생이나 결혼 같은 경우, 해당 사건의 발생일과 취득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중복 등록 주의
동일인이 여러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준비 및 작성
필수 첨부서류 목록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본 서류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이 서류는 피부양자와 가입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상세' 증명서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상황별 추가 제출 서류
피부양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성년 자녀 (만 28세 미만 여성, 만 30세 미만 남성) 등록 시
- 피부양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 시
- 부모님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 본국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의 한글 번역본 (법무법인 발급)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 작성 및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 정부24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외국인 관련 서류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증명서
- 국가보훈처 웹사이트나 보훈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시 주의할 점은 모든 서류가 최신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므로, 신고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번역과 인증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상황 신고서 작성 팁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방법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확인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예외적으로 입국 즉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한글 이름 사용
신고서 작성 시 외국인의 이름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및 기간 기재
신고서의 '외국인' 란에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
본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번역본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피부양자 신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 장애인 등록증 사본이나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 '장애인·국가유공자' 란에 종별 부호, 등급, 등록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종별 부호 확인 : 장애 유형에 따른 정확한 종별 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등록일 확인 : 장애인 등록일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취득 절차
재외국민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거주 기간 확인
2024년 4월 3일부터 재외국민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예외적으로 입국 즉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하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기재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 (유학생의 경우 C9)로 기재하고,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체류기간 기재 생략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절차
신고서 접수 확인 방법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먼저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 여기요'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민원 여기요'를 클릭합니다.
- '개인민원' 선택 : 좌측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 '자격조회' 클릭 : '자격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자격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서 접수 상태와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결과 확인
피부양자 자격 취득 결과는 보통 신고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결과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 발급된 확인서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일자와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약 신고서 제출 후 7일이 지나도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취득 후 건강보험 혜택 안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이용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 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건강검진 : 2년마다 1회 무료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면제 :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한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후에는 건강보험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이용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자격취득신고서 유의사항
피부양자 자격취득 관련 주요 질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주 등),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변경된 기준으로, 이전에는 3,4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신고서 작성 흔한 실수와 해결 방법
취득부호 오기재
취득부호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사유를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출생은 '03', 혼인은 '01' 등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오기재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미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피부양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정보 오기재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한글 이름으로 기재해야 하며 체류자격과 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본국 가족관계증명서와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최신 제도 변경사항
소득 기준 강화
2024년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격 취득 요건 변경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예외적으로 입국 즉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범위 축소 검토
현재 정부에서는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FAQ
Q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무엇인가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이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Q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서식자료실'을 클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Q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5월 1일에 결혼했다면 7월 30일까지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Q :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주 등),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급여가 16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피부양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 외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네, 외국인등록증 사본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본국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한글 번역본 (공증 필요)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취득부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출생은 '03', 혼인은 '01' 등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Q : 피부양자 자격취득 후 건강보험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취득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에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면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