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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건강검진 못받으면 어떻게? 생애전환기 학생 영유아 암 일반 미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추가검사 신청 방법을 살펴봅니다.
국가건강검진 개요
국가건강검진의 정의와 목적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의 조기 발견 :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을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건강 위험 요인 파악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 : 전반적인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건강 형평성 제고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건강 관리 체계의 일환입니다.
검진 대상자 및 주기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와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 대상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 주기 : 2년마다 1회 (단,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실시)
암 검진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매년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6세 미만 영유아
- 주기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회
학생 건강검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 주기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실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대상 : 만 40세와 66세
- 주기 : 해당 연령에 1회
검진 대상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시 불이익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 1차 위반 : 근로자 1명당 10만 원
- 2차 위반 : 근로자 1명당 20만 원
- 3차 위반 : 근로자 1명당 30만 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근로자도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 1차 위반 : 5만 원
- 2차 위반 : 10만 원
- 3차 위반 : 15만 원
사업주가 건강검진 실시를 충분히 안내하고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제외 가능성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불이익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암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고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전년도 미수검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건강 iN' 메뉴를 클릭합니다.
- '나의 건강관리' 항목에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선택합니다.
- 전년도 미수검 현황에서 올해 받고 싶은 검진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이 방법은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합니다.
- 상담원에게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요청합니다.
이 방법들은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추가신청 가능 기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에 가능합니다.
- 신청 시작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 신청 마감 :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단, 일부 검진 항목의 경우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간암 검진 (상반기) :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만 신청 가능
- 대장암, 간암 : 검진 주기가 짧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초에 신청하면 연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및 중요성
일반건강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은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BMI), 시력, 청력, 혈압 측정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비만, 고혈압 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등을 검사합니다.
이 검사들은 빈혈, 당뇨병, 간 기능, 신장 기능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소변 검사
요단백 검사를 통해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흉부 방사선 촬영
폐결핵이나 기타 흉부 질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사들을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 검진 항목
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병입니다.
국가에서는 주요 암에 대한 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암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반응검사를 실시하며,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간암
40세 이상의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실시합니다.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실시합니다.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합니다.
폐암
54~74세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저선량 CT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연령별 특정 검진 항목
연령에 따라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질병들이 있어, 특정 연령대에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20대, 30대
우울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40대
이상지질혈증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를 4년마다 실시합니다.
또한 B형 간염 검사를 40세에 한 번 실시합니다.
50대
여성의 경우 54세에 골밀도 검사를 실시합니다.
60대 이상
66세 이상에서는 2년마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를 실시합니다.
66세, 70세, 80세에는 노인신체기능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령별 특정 검진을 통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가 건강검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검진 시간의 유급 처리 여부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유급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시간 중 건강진단을 받거나 사업주 지시로 근로시간 외에 받는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건강진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이며,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급 처리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원활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 사용과 건강검진의 관계
건강검진과 연차 사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건강검진을 위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주말이나 퇴근 후 건강검진을 받도록 강제하거나 특정 날짜에 연차휴가를 쓰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건강검진 연장 및 예외 상황
검진 기간 연장 신청 방법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건강 iN' 메뉴의 '나의 건강관리'를 클릭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추가) 신청'을 선택합니다.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합니다.
- 보이는 ARS 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
정부는 필요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국가건강검진은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임신부나 해외 체류자
- 임신부의 경우, 출산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 해외 체류자는 귀국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 야간작업이나 유해물질 취급 등 특수한 근무 환경에 있는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 결과 추가 검사 필요시
- 1차 검사 결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R'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2차 검진을 받아야 하며,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건강검진 못받으면 FAQ
Q :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대 1,000만 원,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또한, 암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 올해 건강검진을 못 받았는데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통해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건강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나요?
명확한 법규정은 없지만, 고용노동부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검진을 받고 오후에 출근하는 경우 하루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차를 쓰라고 강요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지정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Q : 건강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이라면 2023년에 받았다면 다음은 2025년에 받으면 됩니다.
Q :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과태료는 보통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시 적발되어 부과됩니다.
최근 5년간의 미수검 내역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 건강검진 결과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체 결과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간단한 소견서 정도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상 소견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검사나 정밀 검진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안내에 따라 추가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 건강검진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검진 전날 저녁부터 금식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또한 검진 당일 아침에는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중에는 검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건강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검진 후 1-2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