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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하기, 사업장 EDI 시스템 대상자 조회 방법 연장 추가 신청 절차 과태료를 살펴봅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확인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미수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건강 iN' 메뉴에서 '나의 건강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여부 조회' 또는 '건강검진 결과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건강 IN' → '건강검진' → '신청 및 작성' →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건강검진 대상 여부와 미수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EDI 시스템 활용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검진 대상자 및 미수검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https://edi.nhis.or.kr)에 접속합니다.
-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받은 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건강검진대상자' 항목을 선택합니다.
-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기간을 설정한 후 검색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은 직원들의 건강검진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미수검자에 대한 안내와 독려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개인과 사업장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 iN'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를 이용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 결과에는 검진 종류, 검진 기간, 검진 항목 등이 표시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와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가 대상이 되며, 짝수 연도 출생자와 홀수 연도 출생자가 번갈아가며 검진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 연장 및 추가 신청
연장 신청 대상 및 기간
건강검진 연장 신청은 전년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의 경우 2024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가 대상이 됩니다.
연장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즉, 2024년 미검진자는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검진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입니다.
미수검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장가입자 추가등록 절차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 추가등록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 사무직 근로자 : 사업장을 통해 공단지사에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DI나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비사무직 근로자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기 신청이 됩니다. 다만, 암검진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수검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연장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건강 iN' 메뉴의 '나의 건강관리'로 이동
-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 메뉴 선택
- 신청 정보 확인 후 제출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기준
사업주 대상 과태료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근로자 1인당 10만 원
- 2차 위반 : 근로자 1인당 20만 원
- 3차 이상 위반 : 근로자 1인당 3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4항 제7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상 과태료 기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5만 원
- 2차 위반 : 10만 원
- 3차 이상 위반 : 15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사항
과태료 부과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충분한 안내와 독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실시를 충분히 안내하고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고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일시적으로 유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검진 기간 연장
정부 정책에 따라 검진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종류 및 주기
일반건강검진 vs 암 검진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의 두 가지 주요 유형입니다.
일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주로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신체계측 (키, 몸무게, 허리둘레)
- 혈압 측정
- 시력 및 청력 검사
- 흉부 X-선 검사
- 혈액 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등)
- 소변 검사
암 검진
암 검진은 주요 암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위암 검진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 대장암 검진 :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 간암 검진 :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검진 :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검진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검진 : 저선량 흉부 CT (고위험군 대상)
연령별 / 성별 검진 항목
검진 항목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30대
- 기본적인 일반건강검진 항목
- 여성: 자궁경부암 검진 (20세 이상, 2년마다)
40-50대
- 일반건강검진 항목 확대 (이상지질혈증 검사 등)
- 위암 검진 (40세 이상, 2년마다)
- 유방암 검진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대장암 검진 (50세 이상, 1년마다)
60대 이상
- 골밀도 검사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 검사 (66세 이상, 2년마다)
- 노인신체기능 검사 (66세, 70세, 80세)
검진 주기 및 권장 시기
검진 주기는 검사 항목과 개인의 위험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권장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건강검진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암 검진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2년마다
- 대장암 : 1년마다
- 간암 : 고위험군 대상 6개월마다
검진 시기는 보통 출생연도에 따라 짝수년 또는 홀수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홀수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주의사항
검진 항목 및 주기
직장인 건강검진의 항목과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 비사무직 근로자 : 1년에 1회
- 주요 검진 항목 : 신체계측, 시력·청력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연령별 추가 검진
- 40세 이상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검사 (4년마다)
- 54세, 66세 여성 : 골밀도 검사
- 66세 이상 : 인지기능장애 검사 (2년마다)
- 40, 50, 60, 70세 : 생활습관평가
- 66, 70, 8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암 검진
- 위암 : 40세 이상 (2년마다)
- 대장암 : 50세 이상 (1년마다)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검진 시간 유급 처리
건강검진 시간의 유급 처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법의 취지상 사용자가 건강검진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중 검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외 검진
사업주의 지시로 근로시간 외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내규 확인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건강검진 시간의 유급 처리 여부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관련 유의점
건강검진과 연차휴가 사용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강제 사용 불가
회사가 건강검진을 위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자발적 연차 사용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을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가 처리
많은 기업에서 건강검진 시간을 공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여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일정 조정
가능하다면 근무에 지장이 적은 시간대나 날짜를 선택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효율성과 동료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배려입니다.
사전 통보
건강검진으로 인한 부재 시 상사나 동료들에게 미리 알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팁
건강검진의 중요성 인식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많은 질병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절감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검진 예약 방법
건강검진을 받고자 결심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24시간 이용 가능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수기 활용
연말보다는 1월에서 9월 사이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종합 검진 고려
개인의 나이, 성별, 가족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 검진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더 포괄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시 유의사항 및 준비물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금식
대부분의 검진은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물, 껌, 담배 등도 금식에 포함됩니다.
복용 중인 약물 확인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이라면, 검진 전 의료진과 상담하여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편안한 복장
검진 당일에는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의는 탈의가 쉬운 옷을 선택하세요.
준비물
신분증, 건강보험증, 검진 안내문, 문진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분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자 FAQ
Q : 건강검진 미수검자란 무엇인가요?
건강검진 미수검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검진 대상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미수검자가 됩니다.
Q : 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 미수검자도 다음 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년도 미수검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Q : 건강검진 미수검자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건강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건강검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나 지사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Q :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무시간 중 검진을 받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 : 건강검진 결과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용 건강검진 결과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강제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부과 외에도, 향후 암으로 진단될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 중도 입사자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연중 중도 입사자의 건강검진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Q :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건강검진 주기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사무직은 그 외의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