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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 이월 신청 방법, 전년도 미검수자 대상,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검진, 온라인 모바일 신청 기간, 주의사항까지 살펴봅니다.
국가검진 이월 대상 및 기간
전년도 미수검자 이월 대상
국가검진 이월 대상은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2024년에 검진을 받지 못하셨다면 2025년에 이월하여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월 신청 가능 기간
이월 신청은 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 미수검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된 검진 기간
이월 신청을 하시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미수검자가 2025년에 이월 신청을 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기간 동안 여유 있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월 신청 방법
직장가입자 신청 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 내 담당자를 통해 이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건강검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장 건강 (암) 검진 대상자 변경 (추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직접 이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건강 IN' 메뉴에서 '나의 건강관리'를 클릭하고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탭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로는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전체 메뉴 > 건강 IN > 건강검진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순으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ARS) 신청 방법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한 후, 보이는 ARS 메뉴에서 '건강검진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상담원을 통해 이월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가검진 항목 및 주의사항
일반건강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진과 진찰
- 신체계측 (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 및 청력 검사
- 혈압 측정
- 흉부 방사선 검사
- 혈액검사 (혈색소, 공복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등)
- 소변검사
- 구강검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은 4년마다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암 검진 항목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5대 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이상 시 대장내시경)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간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검진 전 주의사항
정확한 검진 결과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 금식 : 검진 전날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섭취를 금합니다. 최소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 약물 복용 : 고혈압약은 검진 당일 오전 6시경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 가능합니다. 당뇨약은 검진 당일 복용하지 않습니다.
- 내시경 검사 시 주의사항 :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검사 7일 전부터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복용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여성 주의사항 :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생리 중인 경우 검진 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검진 결과 확인 방법
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건강 iN'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 :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국가검진 미수검 시 유의점
직장가입자 과태료 부과 가능성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위반 시 : 5만 원
- 2차 위반 시 : 10만 원
- 3차 위반 시 : 15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미수검자에게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감독 계획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미수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확인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결과'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이용
- 앱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에 로그인한 후 '건강검진'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본인의 건강검진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매우 중요하므로, 대상자라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 조회 및 예약 방법
국가검진 이월 신청 유의사항
국가검진 이월 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월 신청은 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의 담당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이월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월 신청 후 검진 가능 기간
이월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미수검자가 2025년에 이월 신청을 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항목별 이월 가능 여부
모든 검진 항목이 이월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이월 가능합니다.
- 일반건강검진의 공통 항목
- 암검진 항목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단, 연령별로 실시하는 특정 검사 (예: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 검사 등)는 이월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월 신청 취소 방법
이월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여 취소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취소 신청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 담당자를 통해 취소 요청
취소는 검진을 받기 전에만 가능하며, 한 번 검진을 받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검진 결과 이의신청 절차
검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진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공단에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결과에 불복할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검진 이월 FAQ
Q : 국가검진 이월이란 무엇인가요?
국가검진 이월은 전년도에 받지 못한 건강검진을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2025년에 이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 이월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월 신청은 검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미수검자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 이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Q : 이월 신청 후 언제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이월 신청을 하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미수검자가 2025년에 이월 신청을 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Q : 모든 검진 항목이 이월 가능한가요?
일반건강검진의 공통 항목과 암검진 항목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이월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별 특정 검사는 이월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 직장인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 검진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검진 전날 저녁 8시 이후부터는 금식해야 합니다.
최소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며,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을 피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Q : 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우편으로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 이월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월 신청 취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Q : 암검진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년 주기 암검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전년도 미수검자에 한해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장암 (1년 주기)과 간암 (6개월 주기)은 주기에 맞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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