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이유 조건 기준, 부양요건, 소득요건 임대소득, 온라인 오프라인 자격 확인 취득 상실 예정자 신고를 살펴봅니다. 피부양자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직계비속 (자녀, 손주 등)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이 중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나이나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특별 조건형제자매의 경우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
건강이야기
2025. 2. 12.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