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방법, 등록 자격 기간, 온라인 방문신청 등록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 온라인 앱 확인 방법을 살펴봅니다. 피부양자 등록 자격 조건 부양요건 (가족관계)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자녀, 손주 등)과 그 배우자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단, 조건 있음)여기서 형제자매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여야 합니다. 소득요건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만 있..
건강이야기
2025. 1. 24.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