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피부양자 뜻, 배우자 직계존속 직게비속 형제자매 대상 범위, 부양 요건 등록 절차, 소득발생 재산증가 자격상실 조건을 살펴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정의 피부양자의 개념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구체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주 등)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주요 조건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
건강이야기
2025. 1. 9.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