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유급 시행 알아보기
유아휴직은 부모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유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휴직 1년 6개월의 소급, 유급, 시행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유아휴직 1년 6개월은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부 연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이거나 사용 예정인 부모들은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과거 법 개정 이후의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근로자는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분할로 사용해 일부 기간이 남아있거나 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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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