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기준, 소득 재산 부부 동반 탈락 규정, 지역가입자 전환, 자격 유지 관리 대책까지 살펴봅니다. 소득 기준 자격상실 요건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초과 시2025년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강화되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이전의 3,400만 원 기준에서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매월 167만 원 이상의 공적 연금을 받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유무 소득 기준 차이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
건강이야기
2025. 2. 3. 09:21